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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자격·변화 월 180만원 지원받는 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025년 달라진 기준과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가 확대되며 연령 기준, 월 한도액,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변화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025]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연령과 한도액,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꼭 한 번은 확인해야 하는 제도예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신체 도움,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실제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활동지원사는 지정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연령 확대와 한도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더 폭넓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지원 요약

만 6세~70세 · 월 최대 180만 원 · 재활·심리지원까지 확대

📌 핵심 요약

지원연령: 만 6세 이상 ~ 만 70세 미만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한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점수에 따라 월 최대 180만 원 수준까지 지원

서비스범위: 신체·가사·이동 지원에 더해 재활운동, 심리상담, 보조기기 관리까지 포함

신청경로: 주민센터 방문과 함께 온라인(복지로) 신청도 가능해 접근성 개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단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 구·군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이용 시간과 내용은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책정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지원 연령 확대: 기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까지 상향

월 한도액 상향: 종합조사 구간별 상한이 조정되며 최대 약 180만 원 수준까지 이용 가능

서비스 항목 확대: 기존 활동보조·목욕·간호에 더해 재활운동, 심리상담, 보조기기 관리 등 추가

특별지원 강화: 일시적 돌봄 공백, 질병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특별지원급여 활용 폭 확대

온라인 신청 도입: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외에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공식화

활동지원사 교육 강화: 이론·실기·현장실습 중심 교육시간 강화로 서비스 품질 제고

지자체 연계 확대: 지역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관리 체계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 대상: 만 6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소득·장애유형: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제외

고령 장애인: 70세 전후 고령 장애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 만성질환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필요성이 반영됨

활동지원급여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신체활동 지원: 식사, 옷 갈아입기, 세면, 목욕, 체위 변경 등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도와줍니다.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장보기 등 가사 전반을 도와 가족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동·사회활동 지원: 병원 내원, 관공서 방문, 지역 모임·문화활동 참여 등 외출 동행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 서비스: 필요 시 방문간호, 재활운동 보조, 심리상담, 보조기기 관리 등 추가적인 전문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 (간단 요약)

신청 준비: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합니다.

공식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온라인(복지로)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합니다.

방문조사·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심의 및 이용 시작: 구·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량이 결정되면, 활동지원기관과 연계되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