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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과오납 환급 신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한 번에 조회하는 법

정부가 직접 돌려주는

4대보험 과오납 환급금 통합조회·신청

4대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납부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

4대사회보험 포털(4insure.or.kr)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환급을 한 번에 ✅

💳

💼 4대사회보험 과오납 환급이란?

4대보험 환급금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뒤 자격 상실·중복 납부·착오 납부가 발생했을 때 4대사회보험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주, 퇴직자 모두 환급 대상이며, 각 기관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자격상실(퇴사·폐업) 후 납부자
• 중복납부, 착오납부 발생자
• 4대보험료를 과오납한 개인·사업주

2. 환급 가능 기간

•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시효 만료 전 정기 확인 필수

3. 진행 절차

• 4대사회보험 포털 → 인증서 로그인
고지/납부 ▶ 과오납금 조회 ▶ 환급신청
• 심사 후 본인계좌 입금(3~5영업일)

📋 준비서류

• 신분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 환급받을 계좌번호
• 납부내역 또는 영수증 사본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팁: 4대보험 환급은 자동이체 해지 후 납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중복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