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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보훈대상 신청조건·지원금 총정리 & tip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장애인·보훈대상 보조기기·이동지원 제도 총정리

지원 신청 및 이용 안내

연중 상시 (복지관·보훈청·지자체별 접수)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보훈대상자는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이동지원 제도 핵심 요약

보조기기 및 이동지원 제도는 장애인·보훈대상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보조금 기반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가 함께 운영합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재활 필요자
• 지원품목: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자세유지용구 등 100여 종
• 급여한도: 품목별 10만~300만 원(건강보험 80~90% 지원)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관

2. 보훈대상자 보조기기 지원

•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5·18민주유공자 등
• 품목: 맞춤형 의지·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 등
• 지원기관: 국가보훈처 /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 특징: 의료급여 연계 가능, 유지관리비 별도 지원

3.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대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 운영형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바우처택시
• 이용요금: 기본요금 1,000~1,500원 (지역별 상이)
• 신청방법: 시·군 장애인콜택시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

4. 이동편의시설 지원

• 대상: 공공기관 이용자·장애인시설 이용자
• 내용: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자동문 설치 등
• 신청기관: 시·군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의사진단서(보조기기 필요 사유 명시)
• 견적서 또는 구입계약서
• 건강보험증 / 보훈대상자증

📝 신청방법 & tip

보조기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동지원 서비스는 각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 재활의학과를 통해 기기 처방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금은 직접 수급자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지정업체에 대납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단,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사전승인 후 구입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